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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답변 만족도
root***   2013-08-08 오후 3:3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대리점을 통해 백화점등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지역별 총판개념으로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대리점이 수수료만으로 운영이 안되어 회사에서는 운영자금지원차원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초기 오픈시에 일정금액을 지원했으나, 최근 다시 상황이 좋지 않아



다시 현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리점계좌로 계좌이체함)







비록 한 군데 대리점이지만,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이 어려운 특정대리점에 지원을 하는 경우라서   접대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접대비의 정규증빙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해당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1회당 1만원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빙 미사용분은 직부인한다고 했고,



이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이 있는데,



현금을 계좌이체로 보내준 경우에  정규증빙 불비로 인해 직부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아 한도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9 오전 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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