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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해야할지.. 답변 만족도
whdfy0***   2013-08-08 오전 9:4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7




저희회사에 잠깐 일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1달을 일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아가신돈이 3백만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분말로는 다른데서 할때는 3.3를 띄고 했다는데..





3.3을 띄고 저희는 직원으로 원천신고를할때 한달을 일한 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는지...



예를 들어 강사가 강사해주는 거 같은경우도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는지...





갑자기 잠깐 일하신분이 처음인지라...ㅠㅠㅠ 여쭈어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9 오전 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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