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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답변 만족도
eun38***   2004-02-03 오후 4:1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민세도 환급신청을 하라고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환급이 되야 구청도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그러면,



1) 1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 주민세특별징수계산서 양식에는 연말정산 항목이 없는데, 구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04 오전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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