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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반품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sd***   2013-08-07 오후 2:4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1
- 재화를 수출하는 ‘갑“회사는 재화의 제조회사인 ’을‘회사에 수출할 기계를 구매 의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년 11월 국외로 수출(수출신고필증직수출)

수출된 재화가 가동에 들어갔으나 성능이 부족하여 ‘을’회사의 국외직원이 기계의 성능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은 물품 반환 동의에 합의하여 13년 6월말 수입신고를 하여 재화를 재수입하였음



수입신고자 : 갑

수입반입일 : 13.06.28

신고수리일 : 13.07.09

납세의무자 : 을 (관세청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7월발행 및 관세감면)

관세청세금계산서일자 : 13.07.09            

(질의)

상기 ‘갑’은 수출한 재화의 재수입 시

"을"에게 마이너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3년 2기 예정신고때 부가가치세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때

′을′의 작성일자는 13.07.09가 맞는지?

공급가액은 13.07.09의 기준환율이 맞는지?



"갑" 은 13년 2기 예정신고시 매출신고 방법은?

기타영세율첨부서류로 매출을 차감하여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8 오후 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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