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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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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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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오후 1:2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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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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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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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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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을지급시
삼성화재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에서 총퇴직금 2,821,917에서
소득세등 72,130을 제외한 2,749,787 중 일부 1,521,870을
삼성화재측에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시..
삼성화재측에서 지급한 1,521,870은 퇴직연금계좌로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2) **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도 퇴직연금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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