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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불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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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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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오전 12:4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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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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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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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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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등은 영업용에 해당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이 많이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자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1) 비영업용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부령 60 ④).
이같이 나와있는데요....
1.도소매업자(전산용품)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영업및물건을만을 납품할경우도
해당이 없나요?
2. 레이차량음 부가세공제에 해당되나요?(예전에 안된다는 적이 있었던같해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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