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별화물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8-07 오전 12:3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개별화물사업자 입빈다 유가보조금 명세서를 출력해 오셨는데여....



부가세공제를 해야하는데



이용금액  청구금액   보조금액



15,000     10,000      5,000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의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는 것으로서

그 신용카드로 지급한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가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물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관련 비용을 동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신용카드전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럼...15,000원으로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아야하는거네요?
 
 
 
전문가 답변 2013-08-08 오전 6:40: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