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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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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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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오전 12:3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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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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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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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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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사업자 입빈다 유가보조금 명세서를 출력해 오셨는데여....
부가세공제를 해야하는데
이용금액 청구금액 보조금액
15,000 10,000 5,000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의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는 것으로서
그 신용카드로 지급한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가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물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관련 비용을 동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신용카드전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럼...15,000원으로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아야하는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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