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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지연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
kimek***   2004-02-03 오후 2:38:41 첨부 : - 상태 	중 조회 903
건설업체인데 외상매출금을 받지못해서

대금에대한 이자를 매달 받고있거든요

그쪽에선 신고를 안하고 주는거같은데요

매달 원금의 년14%를 이자수익으로 통장입금받고있습니다.

3억이면 300,000,000*14%/12=3,500,000 이런식으로요.

저희쪽에선 아무런 신고도 안해도 되는거지요?

그쪽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어케하는건가요?

세금은 어케 띠나요?

14%이자는 서로합의하에 약정서같은것두 썼구요

그렇다면 14%에대한이자에서 세금을떼고 저희를 줬어야하는건지...

저희한테 책임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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