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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질문 답변 만족도
mey***   2013-08-06 오전 9:5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관계회사(법인)에게 단기로 차입을 했고,

갚을시에



단기차입금 1000원, 이자 100원, 원천세 10원, 지방세 1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원천세랑 지방세는 저희가 매달 10일에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할때

빌린 회사에서 신고하는건가요?

(원천세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럼 갚을때, 1,089원만 차입한 업체에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07 오전 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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