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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답변 만족도 -
avin***   2004-02-03 오후 2:2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저희가 외부회계감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주석에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수익인식기준 및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회사는 상품매출에 대하여 인도시점에, 용역매출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을 예수금으로,



정부출연금의 지출액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비는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하려고 읽어보니...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고출연금이 들어와서 예수금으로 잡았고

그후에 컴퓨터와 자문료를 지출해야하는데...

어떤 분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분개와 내용설명 좀 부탁합니다.  

빨리 좀 답변 주세요...급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4-02-03 오후 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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