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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로부터의 광고비 지원 분개 답변 만족도
didid***   2013-08-05 오후 8:1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안녕하세요

질문다시 드리겠습니다.



1.당사가 수입 시 공급업체(국외회사)에서

샘플의 이유로 무료로 업체에서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부터 운반비까지 모두 해당 공급업체에서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잡이익, 매입할인 중 어떠한 경우가 맞는지요?



2.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의해

   한달의 일정금액을 광고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때 광고비는 'deduction'이라는 invoice와 함께 제공됩니다.

   저희는 물품대금 결제시 해당 credit memo와 함께 관련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외화를 송금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와 비슷하게 creditmemo로, marketing contribution 이라는 명목하에

   물품대금에서 관련 금액 공제 후 송금시,

   해당 금액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때 물품대는 수입면장에 있는 금액과 운반비를 원가로 처리후

   해당 credit을 매입할인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잡이익과 매입할인처리 또는 해당 광고비의 마이너스 처리중 어떠한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하며,

   그 근거또한 궁금합니다.



3. 물품공급업체(외국사)에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외화로 송금받았을경우

   분개또한 궁금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제가 관련 영수증을 정리하여 인보이스를 만들어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회계 분개는 어찌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6 오전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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