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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습생 지원금 답변 만족도
gea***   2013-08-05 오후 4: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대학교 실습생을 받아 2개월간 실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습생의 급여는 별도로 없고, 식비&차비 합쳐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1. 식비&차비를 교통비와 같은 경비로 처리

2.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회계처리 (최저임금 문제)

3. 사업소득 처리 (추후 학생들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6 오전 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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