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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sejin***   2013-08-05 오후 2:2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8
2012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하여

부가세 신고서상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중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

부분에 -1,000,000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예정때  공통매입세액(공제받지못할세액)을 많이 계상해서

확정 정산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어요

부가세 신고후

회계처리를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원재료  -600,000

     부재료  -200,000

     소모품  -200,000

      

위 대로 분개를 하고

법인세 신고도 끝났는데요







검토해보니 정산을 잘못해서 공통매입세액에 +2,000,000원을 반영했어야 되는거였더라구요



지금 수정신고를 하는데



부가세수정 신고는 하겠는데



법인세신고도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조정사항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요?







당초회계처리



차변)

부가세대금금 1,000,000

원재료 -600,000

부재료 -200,000

소모품 -200,000







수정후



차변)

원재료 1,200,000

부재료   400,000

소모품   400,000



대변)

부가세대급금 2,000,000





부가세 수정시 납부금액은 3,000,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법인세수정신고시 처리방법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8-06 오전 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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