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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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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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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오후 2:2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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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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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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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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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하여
부가세 신고서상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중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
부분에 -1,000,000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예정때 공통매입세액(공제받지못할세액)을 많이 계상해서
확정 정산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어요
부가세 신고후
회계처리를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원재료 -600,000
부재료 -200,000
소모품 -200,000
위 대로 분개를 하고
법인세 신고도 끝났는데요
검토해보니 정산을 잘못해서 공통매입세액에 +2,000,000원을 반영했어야 되는거였더라구요
지금 수정신고를 하는데
부가세수정 신고는 하겠는데
법인세신고도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조정사항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요?
당초회계처리
차변)
부가세대금금 1,000,000
원재료 -600,000
부재료 -200,000
소모품 -200,000
수정후
차변)
원재료 1,200,000
부재료 400,000
소모품 400,000
대변)
부가세대급금 2,000,000
부가세 수정시 납부금액은 3,000,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법인세수정신고시 처리방법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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