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임차료) 답변 만족도
don***   2013-08-05 오전 10:3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1. 새터민 (북한이주민)을 고용하는 업체입니다.

   이와 관련 공장월세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터민 고용인원수와 연계하여 보조금(공장월세)의 액수가 매달 다릅니다.

   그 보조금은 매달 공장임대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궁금합니다.



예) 공장임차료 660만원인데 보조금 200만원이  건물주통장으로 들어간경우

    

    국고보조금 200만원 / 잡이익 200만원



    건물주가 차액인 46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통예금 송금시

    지급임차료 4,181,818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418,182 /





 
 
 
전문가 답변 2013-08-06 오전 6:37: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