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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보험 답변 만족도
kjh5***   2013-08-02 오후 5: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A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B라는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급여를 받고 현장별로 일용직으로도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A현장에서의 근로계약서나 노무비명세서만을 제출하면되나요? B사업장의 급여도 포함이 되나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5 오전 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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