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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를 와이프 명의로 답변 만족도
ynp***   2013-08-02 오후 4:5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0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에 지금 채권 압류가 걸려있어서 통장을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소득도 잡히면 안되구요

그래서 급여를 와이프 명의로된 통장으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혼인신고 전 상태이구요.

근데, 와이프도 회사를 재직중이라서 그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잡아도 되는건지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야 하는건지요??



2. 이중으로 잡지 않을 경우, 지금 인적용역의 대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할려고 하는데요...한달에 2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도 잡히고 사업소득도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후 본인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3. 근로소득도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지급하고  사업소득도 발생시 3.3%의 소득세를 징수납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중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그때그때 납부를 했어도 나중에 종소세 신고하게 될때 과연 몇프로 정도의 세금이 더 부과가 될까요???



어느쪽이 직원한데 더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쉽게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3-08-03 오전 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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