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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매출누락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3-08-02 오후 3:2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6
개인사업장인데 2012년도에 대한것이 이번에 국세청에서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과소신고 안내장이 나와서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만 작성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결산을 다시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만 수정신고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과목: 상품매출

처분: 기타(인출)

내용: 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된  매출분에 대해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함(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필함)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자 매출누락 나올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03 오전 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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