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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3-08-02 오후 1:1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1
안녕하세요

2012년도 복리후생비 일부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부인되어 기존에 예를들어 법인세를(최종납부액 중간예납제외) 10만원

납부했다면 이번에 15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등은 기존에 신고한 최종 납부액21만원(중간예납 주민세 최종납부액 포함)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이라 지금 재무제표 수정신고는 안되서 조정사항에서만

수정을 하였는데요

그럼 이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시 첨부서류중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 "법인세 등 손익미계상" 부분에

수정신고로 인해 더 납부하게된 5만원(법인세5만원 지방소득세 5천원)을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3 오전 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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