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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운임에 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gyuy***   2004-02-03 오후 1:2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8
다름이 아니라 수입면장에 보면 과세가격은 cif 2771 이고 결제금액은 fob260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품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인지 결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6번란의 운임 201,182원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품원가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와 56번란의 운임은 실제 지급한 운임을 기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영수증이라든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03 오후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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