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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外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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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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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오후 5:0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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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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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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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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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저번 답변건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
직원급여: 손금산입 5,000,000 (△유보)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정합계표에서 유보(감소)로 기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서는 당기중증감부분에서 증가에 -5,000,000
으로 기재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미계상과 과소계상의 차이가 좀 헷갈려서요..
예를들면 원천신고는 정확히 된 직원급여에 대해서
결산때 장부상에 두달분(11월,12월)의 인건비를 누락했다면
이런경우는 미계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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