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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外 답변 만족도
si***   2013-08-01 오후 5:0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1.먼저번 답변건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

직원급여: 손금산입   5,000,000 (△유보)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정합계표에서 유보(감소)로 기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서는 당기중증감부분에서  증가에 -5,000,000



  으로 기재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미계상과 과소계상의 차이가 좀 헷갈려서요..



예를들면 원천신고는 정확히 된 직원급여에 대해서



결산때 장부상에 두달분(11월,12월)의 인건비를 누락했다면



이런경우는 미계상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02 오전 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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