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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점식 식사와 노트북 수리 할 경우 답변 만족도
inshikjo***   2013-07-31 오후 5:2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회사 직원이 롯데리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결제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경우에 혹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도 가능 한지요.



그리고 회사 자산의 노트북을 LCD 수리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했습니다.



결제를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위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도 가능 한지요.



추가로 카드매출전표에 해당 업체가 다른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01 오전 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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