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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si***   2013-07-31 오후 4:3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법인업체입니다.



2012년도 2월분 상여금 1천만원 정도를 원천신고때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결산때는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여 상여금은 정확하게 반영을 했구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이번달에서야 2012년 2월분 원천신고와 2012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결산때 반영은 제대로 했으니까 원천세와 지급조서 가산세만 내고



법인세신고는 수정할 필요 없는거죠?



혹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부분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01 오전 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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