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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2013-07-31 오전 11:1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영세율 적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과 직접계약을 맺고

물건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납품한 후 외화로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렇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영의세율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적혀있는것도

보았는데요



저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물건을 납품 했지만 이 물건은

국내사업장의 외국법인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금도 외국법인에서 치르고 국내사업장에서 계산서도 발행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8-01 오전 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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