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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분 오류사용에 대한 청구 답변 만족도
ynp***   2013-07-31 오전 9: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법인회사를 두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A회사의 법인체크카드로 B회사의 업무시 사용하셨는데요

이럴때 A회사에서 B회사에 법인카드사용분을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며 각 회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회사 : 미수금(B회사) 000 / 보통예금 000



        회수시: 보통예금 000 / 미수금(B회사) 000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OR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으로 청구만 하면 되는지?



B 회사 : 회계처리분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후 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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