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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ynp***   2013-07-30 오후 8:4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5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 극장내 상점입점을 할 경우에 입주와 관련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리베이트로 현금(천만원이상)을 지급한다거나 고급승용차 등등을 선물을 할 경우에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승용차 선물일 경우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접대비로 처리하기엔 접대성금액이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요...

참고로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전 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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