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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금 원금 회수 및 수익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ynp***   2013-07-30 오후 6:3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저희 회사는 법인이구요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 후, 일정수익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형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투자금은 대여금이나 가수금 처리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자수익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수익을 하게 된다면 계상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들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전 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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