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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kjh5***   2013-07-30 오후 5: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상가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건물매매대금에 대해 가액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이 분류되지 않고 합산되어있을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게되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전 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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