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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이 아닌 .... 답변 만족도
taxkee***   2013-07-30 오후 3: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골프장의 회원권이 아닌

여러 골프장을 이용가능하고, 할인을 해주는 골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해당상품을 가입하고



이용비 및 5년 후 만기시 회수할 보증금을 해당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이용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5년 만기시 회수할 보증금에 대해서 당사법인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발급받았으나 발급받은 금융상품의 원금이 당사가 회수받을 보증금보다 적고, 만기시 지급되는 이자와 원금 합산시 당사가 회수받을 보증금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이자부분에 대해 당사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전 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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