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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mh0***   2013-07-30 오후 2: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원천세 반기신고납부하는 법인입니다.



귀속지급이 다르고요.



1월~6월 지급분을 7월 10일에 신고 하였는데



6월 5일 퇴사자가 있었음이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중도퇴사날가 6월이므로 1~6월 지급분 원천징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게 맞나요? (회계프로그램에서 1~6월 수정신고서를 불러와야



  중도퇴사 금액이 불려옵니다..)





2.6월 1일~5일에 대한 급여는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8월 쯤 지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6월 귀속 8월 지급으로 내년 1월에 신고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3.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의제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31 오전 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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