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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잔액을 부동산 양도권리증으로 받았을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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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jang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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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오전 10:2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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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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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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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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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양도 권리증(거래처 사장 소유)으로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의 성격은 분양권이며 4월 30일에 처분하기로
되어 되어있는데, 이때 현금으로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권리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월 30일에 실제 현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지금 외상매출금을 떨고 보증금 혹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4월 30일에 현금화가 되면
떨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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