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상매출금 잔액을 부동산 양도권리증으로 받았을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yhjang100***   2004-02-03 오전 10:2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양도 권리증(거래처 사장 소유)으로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의 성격은 분양권이며 4월 30일에 처분하기로

되어 되어있는데, 이때 현금으로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권리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월 30일에 실제 현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지금 외상매출금을 떨고 보증금 혹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4월 30일에 현금화가 되면

떨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04 오전 10:07: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