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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답변 만족도
ss***   2013-07-29 오후 6:5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2
회사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당연히 건물과 토지분 모두 매각)



건물과 토지 금액 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분에 있어서는 유형자선처분손실(-500)이

토지분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처분이익(1,000)이 나왔습니다.

매각대금을 건물, 토지 구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한번에 받았기에

전표처리를 나누지 않고 한번에 하려고 하는데...



분개시 유형자산 처산 처분이익으로 500만 기재하면 될지요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손실 -500 과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 모두를 기재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3-07-30 오전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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