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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은후 배당과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답변 만족도
rocker***   2013-07-29 오전 11:3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안녕하십니까?



2008년~2012년 5개년의 걸쳐 조사후 벌금과 법인세가 발생하였고,그로인해

파생된 배당과 상여가 발생되었습니다.



<질문>





1.대표자로 상여처분된 금액은 각각의 년도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현시점으로 수정신고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지요??



2.기존에 급여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진 대표자의 배우자의 급여부분의 부인으로 발생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기타소득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처럼 처분에대해 기한후 또는 수정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7-30 오전 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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