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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등 납부시 분개 답변 만족도
juntalob5***   2013-07-29 오전 11:1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근로소득  1,000,000        100,000

중도퇴사자  -50,000           -5,000

퇴직소득    500,000          50,000

연말정산  -400,000          -40,000





갑종근로소득세  550,000

        주민세   55,000

퇴직소득세      500,000

    주민세       50,000

를 납부 하였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라고 할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7-30 오전 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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