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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등 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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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talo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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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오전 11:1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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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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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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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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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근로소득 1,000,000 100,000
중도퇴사자 -50,000 -5,000
퇴직소득 500,000 50,000
연말정산 -400,000 -40,000
갑종근로소득세 550,000
주민세 55,000
퇴직소득세 500,000
주민세 50,000
를 납부 하였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라고 할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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