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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답변 만족도 -
jbo***   2004-02-03 오전 9:29:47 첨부 : - 상태 	중 조회 685
국세청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5만원초과에 대하여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직원)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10만원이 초과하여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접대비 지출시 상품권에 대하여

50만원 취득시 '분할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합산판단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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