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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업무처리 답변 만족도
swan***   2013-07-26 오후 4:4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직원이 5월 16일에 입사하셨다가 6월 30일에 퇴사하셨는데



급여지급일이 25일자라 6월 25일날 한달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서 7월 10일날 원천신고를 했어야했는지?



중도퇴사 연말정산도 안 했고 7월 10일날 원천신고도 안 했습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으로 나오면 당사자에게 송금해 주면 되는건지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7 오전 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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