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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답변 만족도
hj8***   2013-07-26 오전 10:5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1. 법인사업자입니다. 화물차량을 구입을했는데 세금계산서을 받지않고 구입을했서 바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을 안끊고 차량을 매각했는데.

차량을 인수하신 사업자가 법인의 지입들어와계십니다.

그럼 이럴경우 화물차 세금계산서 주고 받지 않는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있는지?

개인사업자(차주)분은 부가세신고을 할때 유류대및 기타 경비등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개인사업자 입니다. 서비스/교육컨설팅 업체이십니다.

   교육비가 매출세금계산서을 끊어드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에서 사업소득 받으시는것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소득 받으시는 부분은 사업용계좌을 통해서 받아야하는것인지?

   별개소득으로보고 개인 통장으로 받으셔도 되시는지?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 끊긴부분을 모르시고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 으셨다고 하시는데 문제되는점이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3-07-27 오전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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