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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7-25 오후 8:4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0
"답변]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사용실적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범위가 어떻해 되나여? 인터넷검색으론 잘 모르겠네여..기업체크카드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가여? 그리고 영수증 받은 상호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공급가/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무조건안되는건가여?

그리고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영수증 받은 상호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공급가/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무조건안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3-07-26 오전 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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