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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7-25 오후 8:2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건물등을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여...세금계산서를 수취한고 한달이내에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아니면...세금계산서가 끊긴 그달의 과세기간안에 신고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여? 과세기간이라면..예를 들어서 5월에 끊겼으면 일반 사업자는 1~6월 과세기간 7월 25일 신고하면 부가세공제가 되나여? 그리고 만약 지나서 받아서 수정신고시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7-26 오전 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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