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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가산세 명세서 작성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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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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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오후 7:37: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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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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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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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확정신고시에 같이 하려다....
가산세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을 .................
몰라서 신고를 못했습니다..ㅜㅜㅜ
정확히 공급가액 : 10,000원
세액 : 1,000원
합계 : 11,000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초과 신고하였습니다.
납부세액의 차액은 64원 덜 납부 하였습니다.
이럴때 가산세 적용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세가지가 적용이 된다 하였는데요.
가산세 명세서 부분에
- 세급계산서 합계표 65번란에
금액 : 10,000원 세액 : 10,000원 x 1/100 = 100원
- 신고불성실 69번란에
금액 : 1,000원 세액 : 1,000원 x 10/100 = 100원
- 납부불성실 71번란에
금액 : 1,000원 세액 : 1,000 x 91일 x 3/100 = 27원
총 가산세 : 227원
납부세액 차액 : 64원
합 계 : 291원
제가 더 납부해야할 세액은 그럼 291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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