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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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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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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오후 6: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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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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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의문점이 있네요..
7월 31일 하계 휴가 상여금 지급시,
휴가 상여금(지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을 직전 상여금 지급월 익월부터 6월까지 급여지급월로 나눈금액(100만/5월=20만, 2월부터 6월까지)
이 경우, 3월 또는 4월 또는 5월 또는 6월과 같이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부터 6월까지 예컨대 3월 입사자라면 3~6월 즉, 4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상여금 지급월인 1월 이후인 2~6월 즉, 5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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