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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분개할 때 식대공제 분개 좀 알려주세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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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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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2 오후 5:4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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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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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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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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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분개할 때여...
식대공제 분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용...
잘 모르겠어가지구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저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 기본급에 식대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 급여를 보내줄 때여...
일부 식대 공제를 하거든여...
이럴 땐 식대 공제를 어찌하는지요...
예를 들어보면요...
기본급이 1,200,000 이구요...
식대 보조가 70,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급여인 1,270,000원에서
갑근세,주민세 등 공제되는 것이
98,000원이라구 하면 받게 되는 급여는
1,172,000원 이잖아여...
근데 나중에 통장에서 급여이체할 때,
50,000원씩 빼구 이체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구 회사에서 배달해먹는 식대는,,,
하루하루 밥 먹은 명수대루 수첩에 적어놓구,,,
한달치를 통장에서 이체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급하거덩여...
빨리 좀 알려주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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