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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개할 때 식대공제 분개 좀 알려주세용... 답변 만족도 -
smile1***   2004-02-02 오후 5:4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2
안녕하세요...

급여 분개할 때여...

식대공제 분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용...

잘 모르겠어가지구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저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 기본급에 식대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 급여를 보내줄 때여...

일부 식대 공제를 하거든여...

이럴 땐 식대 공제를 어찌하는지요...

예를 들어보면요...

기본급이 1,200,000 이구요...

식대 보조가 70,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급여인 1,270,000원에서

갑근세,주민세 등 공제되는 것이

98,000원이라구 하면 받게 되는 급여는

1,172,000원 이잖아여...

근데 나중에 통장에서 급여이체할 때,

50,000원씩 빼구 이체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구 회사에서 배달해먹는 식대는,,,

하루하루 밥 먹은 명수대루 수첩에 적어놓구,,,

한달치를 통장에서 이체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급하거덩여...

빨리 좀 알려주세용...... *^^*
 
 
 
전문가 답변 2004-02-03 오후 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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