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 선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hd***   2013-07-24 오후 4:1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수고 하십니다.

해운회사에서 인도네이사 국적을 가진 외국선원을, 인도네시아 국적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해운회사소유의 한국적 선박에 승선근무를 시키고 잇습니다.

용역비용으로 월 1회 계약회사에 송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중에는 관리비 및 선원급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주체가 한국해운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용역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 하면 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5 오전 7:51: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