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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납충당액 답변 만족도
choiyu***   2013-07-24 오후 2:3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9
7월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6월 새로 입사한 직원분의 6월 납부한 국민연금을

과오납으로 7월분에서 환급처리 해준 것으로 "수납충당액" 이란 항목으로 환급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국민연금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예수 분개시 ->급여 1000 / 예수금 1000

2. 국민연금 납부시 -> 예수금 1000 / 보통예금 2000

                      보험료 1000 /



*질문

위와 같이 분개를 해왔는데 6월 보험료가 환급된 '수납충당액' 이란 항목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5 오전 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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