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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상품매출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7-24 오후 1:1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서



거래처들의 상품은



거래처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문내역 확인하고



그쪽에서 직접 물품발송과 입금까지 맡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쪽에는 물품 판매에 관한 수수료 처럼



매출금의 10프로를 저희쪽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입금 해 주십니다.



이런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시



상품 매출로 정리 하는게 맞을 까요??



(부가세 신고서 하단에 보면 '과세표준명세' 입력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매출에 관한건 어떻게 신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5 오전 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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