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연말정산 관련입니다. 이번엔 답변이 있기를.. |
답변 만족도 |
|
|
|
wis*** |
 |
2004-02-02 오후 4:49: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33 |
|
|
|
수기로 하다보니...힘이드네여..환급받을 세액에서 문제발생..ㅠ.ㅠ
결정세액까지는 계산을 맞췄는데...
문의1) 종전사업장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종전사업장) 합계를 넣으면 되는거져?..근데..종전근무지 환급세액이 13마넌 돈인데..결정세액이 없을수도 있나여?...
글구 예를들어 현근무지에서 납부세액은 17,000원 차감징수세액이 -라서 결정세액이 안나왔음,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결정세액이 150,000원 정도인데..환급받을세액이 167,000원이 되는게 맞는지여?...
문의2) 차감소득금액이 - 가 되면..그 밑으로는 아예 기장을 안해도 되고, 현근무지 기납부세액만 기장하고 차감징수세액을 구하는게 맞죠??..(확인차..)
문의3) 한직원이 12월,1월급여만 받고 퇴사를 했는데..
첨부터 연말정산 하기를 원치 않아 서류도 안주고 퇴사했습돠..
그럼 12월 급여분에 대해서만 표준공제 하고 신고들어감 되는지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