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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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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kyou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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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오후 10:4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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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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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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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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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A-본인회사 ,B-매입거래처 ,C-매출거래처
1.C회사에서 매입상품 일부에 대해 A회사로지원해주기로한다(추후지급)
2.B회사에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으로 A회사로 발행하였다(A회사에서 전액 자금집행)
3.추후 C회사에서 A회사로 지원금(미수금) 돌려주기로한다
4.C회사매출대금은 공급가액 7,000,000이다
1)매입시 분개
상품1,000,000 / 선급금3,300,000
미수금2,000,000
부가세대급금300,000
2)매출시 분개
외상매출금7,700,000 / 상품매출7,000,000
미수금2,200,000 / 미수금 2,000,000
/ 부가세예수금9,000,000
이렇게 처리하면되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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