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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원천세 납부 답변 만족도
whiz***   2004-02-02 오후 3:4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경리업무가 처음이라 정말 힘드네요.

하나를 습득하면...모르는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

질문은...

이번에 연말정산결과 소득환급 발생금액이 1월급여에서 원천세 납부금액보다 작아서 차감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대로 한거라면...차감후 갑근세 납부액이 1000원 미만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연히 신고해야하는거고...1000원 미만 금액이라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민세도요?
 
 
 
전문가 답변 2004-02-03 오전 1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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