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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시 분개 답변 만족도
didid***   2013-07-23 오후 1: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채권관련 소송이 있었고,

당사가 승소하여,

관련 소송비용 청구 후 확정 판결을 받아

상대 회사에거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소송비용 발생시에,

변호사비용이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당사에서는 부가세 매입공제로 처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확정 청구시 법원에서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비용청구가 되어

110만원을 상대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이 110만원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매입부가세가 전 좀 이상한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4 오전 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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