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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sb5***   2013-07-23 오후 12:1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스마트폰 게임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자입니다.

ADMOB이란 광고를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국내 국외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발생됩니다. 이매출을 모두 영세율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님 구분을 해서 과세 영세율로 처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7-24 오전 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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