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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정산이랑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요. 답변 만족도
klove***   2013-07-22 오전 10:12:01 첨부 : 요양급여.jpg 상태 완료 조회 758
안녕하세요



(1)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 질문이 있는데요. 법인은 예정신고일때 안분계산하고

    확 정 신고일때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개인사업자는 1기때 안분하고 2기때 정산을 하는건가요?



  어떤 분은 개인사업자는 모두 안분만 하는거라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가요?





(2) 두번째 질문이요.



사진 첨부 했는데. 업종은 성형외과이고요.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내역인데요.





수입금액은 뭘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작년도 자료 보니깐 어떤 분은  오른쪽 아래 실지급금액으로 잡았고



또 다른 분은 총진료비에서 환급금 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았더라고요.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볼땐 일단 실지급금액은 아닌거 같은데 세후 금액이



아닌것 같은데~



(3)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자료는 지급기준이니깐 일단 부가세에는 지급기준으



    신고 들어가고 사업장 현황신고랑 소득세 때는 귀속 기준으로 마지막 12월

    귀속분을 더 추가해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4) 여기서 소득세랑 주민세 떼는 기준이 있나요?예를 들면 사업소득은 3프로 떼



는 거고 기타소득은 20프로 떼는것처럼 그럼 기준이 있나요?









질문이 많았죠? 부가세 기간에 회사를 옮겨서 처음해보는업종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3-07-23 오전 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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